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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성기 노출하고 여성 쫓아간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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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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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여성을 쫓아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속옷을 벗고
여성 B씨를 쫓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량으로 피신한 B씨를 쫓아
차량 조수석까지 탑승한 A씨는
피해 여성의 비명으로 범행이 발각되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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