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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인면수심' 친족 성범죄 여전...피해자 보호 제도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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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1.05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가족을 상대로 인면수심의 성범죄가
충북에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친족 성범죄는 가족 붕괴는 물론이고
2차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관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우지윤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동안
도내에선 모두 104건의
친족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4년 15건,
2015년 14건에서
지난 2016년 23건,
2017년 25건, 지난해 27건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족 성범죄의 가해자는
주로 친부였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의
'201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판례분'을 보면
친족 성범죄 피고인 180여 명 중
친부가 전체의 44%인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부와 삼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최근 충북에서도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아버지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친딸을
11살때부터 4년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성년자인 친딸을 7년간 성폭행한
40살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범행을
저항하는 딸에게 "금전적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가족붕괴와
2차 피해 등을 우려한 피해자의
침묵으로 범행 기간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친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가해자에게 길들여져
철저하게 가족 안에서
덮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에 의해 발생하고
가족에 의해 덮어지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건 개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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