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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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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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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무는 충북 지역 운전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가 적발된 건수는
1만3천여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5년 6천여건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수칩니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 간
장애인단체와 경찰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해 적발될 경우 건당 10만원,
장애인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진·출입 접근로에 차를 세우거나
짐을 쌓아놨을 경우에는
건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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