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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된 민상기 전 건국대 총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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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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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논란에 휩싸여
직위해제 조치된 민상기 전 건국대 총장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민 전 총장이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건국대 재단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민 전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이달 1일 부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사회는 민 전 총장이 지난달 23일
특정 정당에 의전원 수업
충주 환원 문제와 관련된 서류를
임의로 전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징계위를 열었고,
직위해제를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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