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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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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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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자신의 딸 B양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양에게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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