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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육아휴직은 남 얘기’…계약직 공무원 등 복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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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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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육아휴직’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생활 정책이죠.

하지만 이같은 정책 기조는 남의 이야기인 듯
공직사회에서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충북도에서는
2017년 68명, 지난해 60명,
올해 69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해마다 평균 60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셈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육아휴직 제도가
임기제 공무원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임기제 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상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들은 '퇴출'이라는 불이익을 우려하면서
육아휴직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처지.

이들의 근무 평가는
1년 단위로 연말에 이뤄지는데
육아휴직을 갔다가
그 기간에 일을 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가는
근무 연장 불가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충북도에서는 출산휴가 외에
육아휴직까지 간 임기제 공무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 계획을 세웠던 임기제 공무원들은
"출산휴가 3개월만 계획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은
고려 대상에 포함하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충북도는
"5년 근무 후 최종 평가를 할 때
육아휴직을 간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가하는 식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의 개선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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