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업체서 허위 납품...수십억원 챙긴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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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1.04 댓글0건본문
어머니 명의로 만든 업체를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30억원을 빼돌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청주의 한 생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싼 납품가인 것처럼
단가조사 비교표를 회사에 허위 보고하고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업체에서
납품받는 방식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8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구매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자금 담당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회삿돈 2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30억원을 빼돌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청주의 한 생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싼 납품가인 것처럼
단가조사 비교표를 회사에 허위 보고하고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업체에서
납품받는 방식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8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구매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자금 담당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회삿돈 2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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