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주장] 공직자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제 식구 감싸기'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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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1.04 댓글0건본문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 '공직자'.
'공직자'라는 말에는 공정과 청렴, 봉사 등을 통해 공직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내포돼 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국정감사 서류를 살펴보던 중 공직자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접했습니다.
평소 공무원들의 일탈에 대해 취재에 나섰다고 했던 저마저도 자료를 보고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4년동안 충청권에서 4천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는 겁니다.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부터 상해, 횡령, 도박 등 그 유형도 참 다양했습니다.
기소된 지자체 공무원은 2천900여 명, 지방교육청 공무원도 천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5%인 천500명은 충북지역 공직자였습니다.
해마다 400명에 가까운 충북 공직자가 재판을 받은 셈입니다.
공무원에겐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공직자 윤리법'이 적용됩니다.
그만큼 공직자에겐 일반인보다 더 큰 책무가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공직에 있는 이들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보다 명확히 표현하자면 우리 사회가 아니라 공직 사회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공무원에게 경고·주의를 내리는 등 기관의 솜방망이 징계 처분들은 수두룩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식의 미온적 대처'라는 관행이 무너져야 한다는 지적이 들끓는 이유입니다.
'공직사회는 폐쇄적이라서...', '공무원들은 상하관계의 울타리에 갇혀서...'라는 각종 핑계들로 답하는 일부 공무원들.
하지만 그 핑계들은 자신들이 불리해진 상황 속에서 찾게되는, 일종의 혜택은 아니었는지요.
공무원이라는 말이 국민에 대한 봉사보다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하는 건, 이미 진행된 공직사회의 신뢰 추락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아야 합니다.
BBS주장입니다. /연현철
'공직자'라는 말에는 공정과 청렴, 봉사 등을 통해 공직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내포돼 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국정감사 서류를 살펴보던 중 공직자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접했습니다.
평소 공무원들의 일탈에 대해 취재에 나섰다고 했던 저마저도 자료를 보고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4년동안 충청권에서 4천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는 겁니다.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부터 상해, 횡령, 도박 등 그 유형도 참 다양했습니다.
기소된 지자체 공무원은 2천900여 명, 지방교육청 공무원도 천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5%인 천500명은 충북지역 공직자였습니다.
해마다 400명에 가까운 충북 공직자가 재판을 받은 셈입니다.
공무원에겐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공직자 윤리법'이 적용됩니다.
그만큼 공직자에겐 일반인보다 더 큰 책무가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공직에 있는 이들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보다 명확히 표현하자면 우리 사회가 아니라 공직 사회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공무원에게 경고·주의를 내리는 등 기관의 솜방망이 징계 처분들은 수두룩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식의 미온적 대처'라는 관행이 무너져야 한다는 지적이 들끓는 이유입니다.
'공직사회는 폐쇄적이라서...', '공무원들은 상하관계의 울타리에 갇혀서...'라는 각종 핑계들로 답하는 일부 공무원들.
하지만 그 핑계들은 자신들이 불리해진 상황 속에서 찾게되는, 일종의 혜택은 아니었는지요.
공무원이라는 말이 국민에 대한 봉사보다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하는 건, 이미 진행된 공직사회의 신뢰 추락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아야 합니다.
BBS주장입니다. /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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