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충북 대학생 공공기관 취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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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1.01 댓글0건본문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북 지역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뿐 아니라
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의무 채용대상기관이 됐습니다.
특히 충북지역 대학생들도
대전에 위치한 코레일과 수자원공사 등
충청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취업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충청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까지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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