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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충북 모 조합장·이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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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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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을 모아 사전선거운동을 한
도내 모 조합장과 이사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모 조합장 74살 A씨와
조합 이사 65살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2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커피숍에
선거인 10여명을 오게 한 뒤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이 자리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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