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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피 뿌리고 방화 시도한 50대 조현병 환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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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0.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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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현관에 돼지 피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현조건조물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한방병원에서
현관에 돼지 피를 뿌리고
쓰레기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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