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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교육청, ‘성 비위 근절 대책’ 선포...실상은 ‘거북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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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0.30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지난달이었죠. 충북교육계가
'사제 간 성관계 파문'으로 크게 술렁였는데요.

이에 충북도교육청은 공무원들의
비위와 일탈을 막겠다며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교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선
'거북이 행정'을 보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벌어진 '미투 폭로'부터
최근 사제 간 불미스러운 성관계 파문까지.

교원들의 잇단 성 비위 사안들로
충북 교육계는 그야말로 불신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초
맞춤형 연수와 참여형 성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원 양성단계 교육부터 제도개선 요구까지
성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에
나선다는 특단의 대책도 세웠습니다.

실제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참여형 교육과
학교 성 예방교육 내실화 지원,
스쿨미투 회복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는 등
성 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 문제와 관련한 교원 징계에 대해선
늑장 행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이 단순히 교육 횟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반쪽자리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에선 6곳의 공·사립 학교 교원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공립 교원의 경우 징계 의결 요구서 회부일부터
징계 의결 확정까지 평균 5개월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7년 학생 성추행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도내 한 교사의 경우
징계 의결 확정까지
1년 3개월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성비위 사안에 따른
처리와 대응 부분에 대해서
징계 기준 강화 법령을 개정하는 요청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도
개선된 내용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인서트]
충북도교육청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후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공식적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건의한다고 해서
곧바로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방교육 횟수에만 치우쳐진
도교육청의 '성 비위 근절 대책'.

성 문제를 일으킨 교원에 강력한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빠른 행정 처리가 급선무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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