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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하유정 충북도의원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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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0.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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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당시
지역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충북도의회 하유정 의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하 의원은
현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하 의원은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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