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부터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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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0.28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내년부터
지하수 개발·이용을 신고할 때 내는
원상 복구 이행보증금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주시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원상 복구 이행보증금 산정 결과,
이행보증금이 100만원 이하이면 50%,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가 감경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을 신고할 때 내는
원상 복구 이행보증금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주시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원상 복구 이행보증금 산정 결과,
이행보증금이 100만원 이하이면 50%,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가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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