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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사용량 속여 서류 꾸민 업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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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0.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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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사용량을 속여
서류를 꾸민 뒤
공사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레미콘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가 발주한 하수관로 개량공사 과정에서
남은 레미콘을 모두 사용한 것처럼
납품확인서를 제출해 70여 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천7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실무 담당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으로,
지시나 묵인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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