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욕하고 소란피운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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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0.27 댓글0건본문
주민센터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청주시의 한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에게 관내 통장들의
휴대전화번호 공개를 요구했다가
개인정보라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자
반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청주시의 한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에게 관내 통장들의
휴대전화번호 공개를 요구했다가
개인정보라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자
반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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