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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간부 행세' DVD 팔아 수십억원 챙긴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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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0.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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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간부 행세를 하며
DVD를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쯤
모 업체에 전화해 홍보기사를 명목으로
DVD를 수십만원에 판매하는 등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00여 차례에 걸쳐
26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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