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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위해 의료제품 소비자 신고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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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0.27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위해 의료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제를
연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위해 의료제품은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우려가 의심되는 의약품,
한약재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으로,

충북도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제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사한 뒤
판매 금지 및 수거·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위해 의료제품에 대한 신고 접수는
충북도 식의약안전과나
도내 각 시·군 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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