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충주 신명학원 부당해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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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0.24 댓글0건본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충주 신명학원에 부당해고 철회와
행정감사 지적사항 즉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충북지부는 오늘(24일) 성명을 통해
"신명학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2년 8개월만에 복직한
모 교사를 지난 14일 다시 해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명학원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이라며
"충북교육청은 신명학원의
행정감사 지적사항 미이행과 관련해
재감사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통해
교원 징계권 남용 등을 지적하고
행정상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충주 신명학원에 부당해고 철회와
행정감사 지적사항 즉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충북지부는 오늘(24일) 성명을 통해
"신명학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2년 8개월만에 복직한
모 교사를 지난 14일 다시 해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명학원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이라며
"충북교육청은 신명학원의
행정감사 지적사항 미이행과 관련해
재감사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통해
교원 징계권 남용 등을 지적하고
행정상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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