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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해 친형에 임금 준 괴산군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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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0.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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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를 위조해
친형에게 임금을 준 괴산군 공무원과
담당 팀장이 직위해제 됐습니다.

청주지검은 7급 46살 A씨와
그의 부서 팀장 6급 52살 B씨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괴산읍사무소에 근무하며
친형을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뒤
천여 만원을 임금으로 책정해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팀장 B씨는 A씨의 이같은 비리를
방조한 혐의입니다.

괴산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이들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고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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