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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서 난동 부린 민주노총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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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0.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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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린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충북지부 간부 59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간부 59살 B씨와
52살 C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습니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SK하이닉스 M15 청주공장 현장 앞에서
공사 참여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던 이들은
충북도를 방문해 면담 과정에서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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