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내려줘' 버스에서 기사 폭행한 70대 벌금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왜 안내려줘' 버스에서 기사 폭행한 70대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0.20 댓글0건

본문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8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기사 41살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본인이 버스를 잘못 탄 것을 알고
뒤늦게 도로 중간에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