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내려줘' 버스에서 기사 폭행한 70대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0.20 댓글0건본문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8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기사 41살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본인이 버스를 잘못 탄 것을 알고
뒤늦게 도로 중간에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8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기사 41살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본인이 버스를 잘못 탄 것을 알고
뒤늦게 도로 중간에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