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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 쫓다가 할머니에 엽총 쏜 6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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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0.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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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를 쫓기 위해
엽총을 쐈다가 할머니에게
총상을 입힌 6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업무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복숭아 과수원에서
까치를 쫓던 중 맞은편에 있던
80살 B할머니에게
엽총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B할머니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A씨가 소지한 엽총은
유해동물 수렵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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