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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불매 조례안’…도의회, 재의처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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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0.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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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재의를 요구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16일)
제376회 임시회를 열고
이 안건을 이번 회기 처리안건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북도와 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산하기관까지 전범 기업 제품을
공공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겼지만,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난달
“이 조례안이 WTO 협정에 위배되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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