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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80일, 충북도선관위 위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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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0.15 댓글0건

본문

제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와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와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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