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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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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0.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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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내년 상반기 청주시에서 시범 단속을 실시한 뒤
도내 전체에서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 등
유해가스 배출량이 기준치 이상인 차량을 말하며,
현재 도내에는 10만 7천여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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