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유흥업소 수사관들에 뇌물 준 경찰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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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0.14 댓글0건본문
친분 있는 유흥주점 업주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에 부당 개입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56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천경찰서 소속 경감으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후배 경찰관 4명에게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친분 있는 유흥주점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경찰관들에게 정보를 얻고,
수사 절차에 부당 개입하기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에 부당 개입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56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천경찰서 소속 경감으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후배 경찰관 4명에게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친분 있는 유흥주점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경찰관들에게 정보를 얻고,
수사 절차에 부당 개입하기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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