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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친 스토킹 한 30대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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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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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37살 B씨와
지난 6월 헤어진 뒤
B씨의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고
B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안감에 시달리던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신변 보호 요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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