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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등 보험 사기로 5억원 타낸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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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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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행세해
5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달리는 버스에 치였고,
A씨는 병원에서
양쪽 눈이 실명된 것처럼 행세해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 진단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해
지난 2011년 6월 4억9천여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타냈지만,
가짜 시각 장애인 행세를 한 사실이
뒤늦게 보험사에 들통나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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