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문서 위조해 임금 지급' 괴산군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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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0.09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은 공문서를 위조해
친형에게 임금 천여 만원을 제공한
괴산군 공무원 46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괴산읍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서류를 꾸며 친형을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뒤
천 60만원을 임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감사를 벌여
A씨의 비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친형에게 임금 천여 만원을 제공한
괴산군 공무원 46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괴산읍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서류를 꾸며 친형을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뒤
천 60만원을 임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감사를 벌여
A씨의 비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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