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화성 8차 사건 진범은 누구?‘...재심 열릴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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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0.09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결론났던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는데요.
때문에 과거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에 대한
재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씨는 재심 청구의 뜻을 밝혔지만
법조계는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 없인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88년 9월 16일 발생한
제8차 화성살인사건.
13살 박 모양이 성폭행 당한 뒤
목 졸려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범인으로 특정된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범행 당시 방 안에서
윤 씨의 음모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20년간 옥살이를 하고 지난 2009년 출소한 윤 씨는
현재 청주의 한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모방범죄로 결론 난 8차 사건은
윤 씨의 범행으로 일단락 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추가 자백이 나오면서 당시 사건의
진범이 누구냐는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감 생활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던
윤 씨의 상황이 전해지면서
이춘재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 청구에 대한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회 복귀 후 적응 중인 생활 등으로
여느 취재진과도 만남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윤 씨의 재심 청구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 기한의 제한은 없지만
무죄를 선고할 만큼의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재심개시 결정의 요건이라는 겁니다.
또 재심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당시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30년 만에 새국면을 맞은
'제8차 화성 사건'에
전 국민의 이목이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결론났던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는데요.
때문에 과거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에 대한
재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씨는 재심 청구의 뜻을 밝혔지만
법조계는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 없인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88년 9월 16일 발생한
제8차 화성살인사건.
13살 박 모양이 성폭행 당한 뒤
목 졸려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범인으로 특정된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범행 당시 방 안에서
윤 씨의 음모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20년간 옥살이를 하고 지난 2009년 출소한 윤 씨는
현재 청주의 한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모방범죄로 결론 난 8차 사건은
윤 씨의 범행으로 일단락 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추가 자백이 나오면서 당시 사건의
진범이 누구냐는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감 생활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던
윤 씨의 상황이 전해지면서
이춘재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 청구에 대한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회 복귀 후 적응 중인 생활 등으로
여느 취재진과도 만남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윤 씨의 재심 청구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 기한의 제한은 없지만
무죄를 선고할 만큼의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재심개시 결정의 요건이라는 겁니다.
또 재심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당시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30년 만에 새국면을 맞은
'제8차 화성 사건'에
전 국민의 이목이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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