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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사립유치원, 성범죄 전력 미조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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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0.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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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 유치원 4곳이
교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 전력 등을 조회하지 않아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 사립유치원은 지난 2017년
원장과 교사 등 3명을 임용하며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았고,
청소원 4명에 대해서도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 사립유치원의 경우
방과 후 특성화 강사 등을 채용하면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는 등
이같은 비위로 도내에선 모두 4곳의 사립유치원이
경고조처를 받았습니다.

한편 아동복지법에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교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한 뒤 채용을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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