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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전 사무처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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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0.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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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전 사무처장
42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도당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지난 1월 청주의 한 광고업체가
370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제작한 것처럼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업자로부터 차액 12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도당 운영 과정에서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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