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부족'...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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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0.04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을 비롯해
지역 교육지원청 10곳 모두가
중증장애인생산제품
구매액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교육청별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도교육청의 비율은 0.55%로
법적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의 전체 구매 금액은
785억 2천200여 원이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데 쓴 금액은
4억 3천100여 만원에 그쳤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10곳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도
0.42%에서 0.62%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전체 구매 금액의 1%를 지출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10곳 모두가
중증장애인생산제품
구매액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교육청별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도교육청의 비율은 0.55%로
법적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의 전체 구매 금액은
785억 2천200여 원이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데 쓴 금액은
4억 3천100여 만원에 그쳤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10곳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도
0.42%에서 0.62%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전체 구매 금액의 1%를 지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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