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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쌀 전달한 조합장 출마 예정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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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0.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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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마을 경로당 등에 쌀을 건넨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8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진천군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이던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마을 노인회를 찾아
56만원 상당의 쌀을 전달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00만원 상당의
쌀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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