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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시내버스서 기사·승객 폭행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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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0.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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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승객에게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청주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 50살 B씨와
승객 17살 C군 등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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