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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칼부림' 저지른 3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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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0.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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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행인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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