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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몰카' 청주시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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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0.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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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주민센터 동료 여직원 등을
몰래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청주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며
동료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다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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