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칼부림' 저지른 3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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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10.01 댓글0건본문
다수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행인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흉기를 휘두르고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행인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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