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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시멘트세 입법 절실”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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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9.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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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군의회는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채택한 뒤
국회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과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정안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천원의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 2016년 9월에 발의됐지만,
업계와 산업부 반발에 부딪혀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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