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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습 법규위반·불친절 버스기사 행정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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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9.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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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교통법규 위반과 불친절 행위를 한
버스‧택시 기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내년 3월부터
승차거부와 무정차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 기사가
같은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과태료 부과와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고,

택시기사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기사 자격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특히 청주시는
소속 기사가 불친절 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사업 일부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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