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명 숨진 진천 건설 현장 '작업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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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9.25 댓글0건본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진천 약품공장 증축 건설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24일) 오전 9시 50분쯤
진천군 덕산읍 약품 제조업체
건물 증축공사장에서
근로자 63살 A씨와
41살 B씨가 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 모두
큰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철골 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진천 약품공장 증축 건설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24일) 오전 9시 50분쯤
진천군 덕산읍 약품 제조업체
건물 증축공사장에서
근로자 63살 A씨와
41살 B씨가 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 모두
큰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철골 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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