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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손님 폭행한 태국인 노동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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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9.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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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을 둔기로 폭행한
태국인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국인 노동자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진천군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B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둔기로 B씨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A씨는 범행 뒤
숙소로 도주했다가
자신을 뒤쫓아온 B씨의 일행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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