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도의회, ‘일본 전범기업 불매 조례’ 재의 요구‘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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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9.22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일본 전범기업들의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말자’는 내용의 조례가
최근 충북도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충북도는 국제사회의 지탄과
전국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부담감에
조례 공포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도의회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이달 초 도의회를 통과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달부터 조례안이 공포되면
충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의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
공공구매가 제한됩니다.
일본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졌고,
전국적으로 이 같은 조례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형국.
하지만 조례안을 공포 해야하는 충북도는
도의회와는 다른 시각으로
이 조례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제품을 불매하는 것은
자유무역을 권장하는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고,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조례화 시킨
전국 첫 사례로 남으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정면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도의회에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을 검토해달라’는
재의요구서를 이르면 내일(23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도의 반응을 접한 도의회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충북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재의결을 강행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조례안을 폐기시키자니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비판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도의회가 충북도의 재의 요구에 대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되
결정을 보류하는 방안을 취한다면
내년까지 재의 처리를 미룰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전국 첫 사례가 될 우려도 피할 수 있고,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충북도의 재의요구에 도의회는 어떤 답을 내릴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의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말자’는 내용의 조례가
최근 충북도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충북도는 국제사회의 지탄과
전국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부담감에
조례 공포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도의회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이달 초 도의회를 통과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달부터 조례안이 공포되면
충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의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
공공구매가 제한됩니다.
일본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졌고,
전국적으로 이 같은 조례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형국.
하지만 조례안을 공포 해야하는 충북도는
도의회와는 다른 시각으로
이 조례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제품을 불매하는 것은
자유무역을 권장하는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고,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조례화 시킨
전국 첫 사례로 남으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정면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도의회에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을 검토해달라’는
재의요구서를 이르면 내일(23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도의 반응을 접한 도의회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충북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재의결을 강행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조례안을 폐기시키자니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비판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도의회가 충북도의 재의 요구에 대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되
결정을 보류하는 방안을 취한다면
내년까지 재의 처리를 미룰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전국 첫 사례가 될 우려도 피할 수 있고,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충북도의 재의요구에 도의회는 어떤 답을 내릴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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