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존댓말 안써'…서로 폭행한 노인 2명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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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9.22 댓글0건본문
존댓말을 쓰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노인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와 72살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괴산에서
존댓말 사용을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3주,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각각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되 서로 합의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노인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와 72살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괴산에서
존댓말 사용을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3주,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각각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되 서로 합의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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