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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9.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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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들의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말자’는 내용의 조례가
최근 충북도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충북도는 국제사회의 지탄과
전국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부담감에
조례 공포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도의회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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