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부패 공직자·처분 결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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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9.19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연 2회
부패 공직자와 처분 결과 등을
공개합니다.
공개 대상 부패 유형은
금품 요구·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행위 등입니다.
도교육청은 천 400만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해
지난 6월 해임 처분된 사례 등을 공개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부패 공직자 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연 2회
부패 공직자와 처분 결과 등을
공개합니다.
공개 대상 부패 유형은
금품 요구·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행위 등입니다.
도교육청은 천 400만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해
지난 6월 해임 처분된 사례 등을 공개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부패 공직자 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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