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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확인서로 자격증 취득 윤남진 충북도의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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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9.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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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윤남진 충북도의원이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됐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
괴산군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현장 실습 확인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윤 의원은
허위 현장 실습 확인서를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과정에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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