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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운천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시행계획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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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9.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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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운천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고시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20일) 신봉동 일대
7만 7천500여 ㎡의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를 고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운천주공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로
정비기반시설과 건폐율, 용적률 등
기준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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