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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2일만에 또'…60대 상습 방화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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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9.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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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2일 만에
또다시 여관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상습 방화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여관 내 객실에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침대 등에 옮겨붙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은 현장을 발견한
여관 주인에 의해 진화됐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A씨는
불을 지르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화 전과 3범인 A씨는
마지막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한 뒤
지난 4월 13일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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